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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여전히 ‘직장 갑질’ 사각

입력 : 2021-04-11 21:00:00 수정 : 2021-04-11 1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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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경험” 36%… 평균比 3%P ↑
직장갑질 119 “관련법 적용 확대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갑질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2.5%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이었던 지난해 6월 응답률인 45.5%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의 경우 평균보다 3%포인트 이상 높은 36.0%가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도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의 경우 43.4%나 돼 평균(31.9%)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 역시 46.9%로 나와 평균(43.0%)보다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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