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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꼬리자르기에 그친 ‘靑 선거개입’ 수사… 누가 납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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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1 23:11:17 수정 : 2021-04-11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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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이던 이 실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늦춰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공천받는 데, 이 비서관은 김 시장 관련 첩보를 넘겨주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1년 5개월간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부실수사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먼저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지 않은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 8개 부서가 선거개입에 나섰는데 비서실장이 모르고,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이 관여했는데 상관인 민정수석이 책임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보고체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공소장에 35번이나 언급된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건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한다.

 

수사 결과를 믿어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런 ‘낙제 수사’ 결론은 지난해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킬 때부터 예견됐다. 대통령의 ‘수족’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사건을 뭉개는 데 앞장섰다. 당시 해당 수사팀이 인사이동 전 이 실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했는데도 지금까지 미적거린 게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도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사법부에서 법적 판단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덥지 않다. 선거개입 사건 담당 판사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는 1년여 동안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정치 판사’라는 오명을 얻지 않으려면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한다.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다. 문 대통령이 관여했다면 탄핵까지 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차기 정권에서라도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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