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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기절할 때까지 때린 30대 아들… 부모 선처 호소에 ‘집행유예’

입력 : 2021-04-11 16:00:00 수정 : 2021-04-11 17: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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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프라이팬 등으로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아버지에겐 살해 협박 등을 한 30대 남성이 부모의 선처 요청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존속살해 미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인격적 수치를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들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컸던 A씨는 지난해 12월 아버지와 통화 도중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서울 양천구의 부모 집을 찾아갔으며 이 자리에서 자신을 말리는 모친을 프라이팬 등으로 때렸다. 머리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맞은 모친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고 기절했다가 깨어나 집 밖으로 달아났다.

 

A씨는 자신의 부친에게도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오라”는 등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추가 범행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먼저 집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일삼았음에도 A씨는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 덕에 실형을 면하게 됐다.

 

A씨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A씨가 기소된 후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가 정신장애를 앓았으며, 향후 가족들이 힘을 모아 A씨의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부모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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