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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를 현금처럼 쓰니까…법원 “교도소 내 우표 반입 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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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5 17:56:37 수정 : 2019-04-15 17: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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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유입되는 우표를 제한해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우표를 실제 현금처럼 사용하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교도소 수용자 A씨가 “차입 물품 지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B 교도소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3월부터 교도소에 수감됐고, A씨의 가족은 A씨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표를 동봉해왔다. 

 

하지만 교도소장은 우표를 A씨에게 주지 않고 가족에게 반송했다. 

 

이에 A씨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우표는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교도소장이 우표를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우표 반입을 막은 것은 수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교도소장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지침에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도소장이 우표 반입을 금지한 지침은 형집행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용자들 간 또는 수용자와 외부 수발업체 간의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금 등의 반입·소지 제한과 마찬가지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소지를 제한해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영치금으로 우표를 구매해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며 “우표 구입액 한도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표의 반입·소지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서신 수수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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