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은경 영장 기각' 후폭풍… 판사 '신상털기' 우려도 [뉴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9-03-26 13:51:00 수정 : 2019-03-26 18:16:2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연루, 직권남용 혐의 / 法 "최순실 일파 국정농단·탄핵으로 기강 해이…방어권 보장해야" /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표현에 편향적 견해 아니냐는 반론도 / SNS서 영장전담 판사 비난성 글 나돌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후폭풍’이 거세다. 기각 결정을 내린 법관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떠도는가 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놓고 “당신,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니냐”는 비난성 글을 올린 누리꾼도 여럿 눈에 띈다. 전직 대법원장 구속 등으로 신뢰와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평가를 듣는 사법부 구성원들은 곤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직권남용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해야"

 

26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박정길(53·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서울동부지검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 지난 박근혜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한테 일괄 사직서를 받고 자진사퇴를 거부하는 인사를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영장을 심사한 박 부장판사는 “일괄 사직서 징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 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에 비춰 다툼의 여지가 있어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일부 언론이 공개한 기각 사유 전문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피고인’은 박 부장판사가 ‘피의자’를 실수로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겨야 피고인 신분이 되는데, 아직 수사를 받는 단계인 김 전 장관은 피의자일 뿐 피고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이란 표현을 두고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가 ‘지난 박근혜정권은 잘못됐고 현 문재인정권은 옳다’는 식의 편향된 견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SNS서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냐' 비난성 글 나돌기도

 

실제로 이날 SNS에선 ‘박정길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인가’ 하고 묻는 글이 여럿 나돌았다. 우리법연구회는 문재인정부 들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개혁 성향의 법관 모임으로, 노무현정부 시절은 물론 현 정권 출범 후에도 ‘사법부의 실세’란 평을 듣고 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후 생겨난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단체가 우리법연구회의 바통을 넘겨받았다는 평가가 많다.

 

공개된 법조인 정보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1966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가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며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한 건 분명해 보인다.

 

박 부장판사의 대학 동문으로 학생 시절 노동운동을 함께했다는 원용선(54) 변호사는 지난해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1988년도 총학생회 총무부장을 했어요. 한양대학교에서요. 총무부장 일보다는 전대협 중앙정책위원 역할을 더 많이 했어요. … 당시 전대협 3기 임종석 총학생회장에게 학생회 사업을 인수인계하느라 학교에 남아 후배들을 지도하고 노동운동을 위한 준비 기간을 통해 동료들과 울산으로 내려갔죠. 동료 중에 (…) 박정길 부장판사가 있어요. 그 친구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아마 판사가 아닌 변호사가 되었다면 지금도 함께 일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법원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선 “특정인의 구속 또는 불구속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판사를 특정 단체와 결부짓거나 신상털기 등을 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