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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사거나 주점서 술…정부기관 업무추진비 '구멍'

입력 : 2019-03-13 19:16:37 수정 : 2019-03-13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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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 국장, 주점서 술 마시고… 실무자는 서류 허위작성/ 법무부 직원은 대형 마트서 식재료 구입 / 행안부 직원은 상품권 사서 사적 사용 / 법무부는 승인절차 없이 다른 목적에 써 / 문체부, 해외출장 선물비 현금 지급도 / 수천만원대 쓰고도 증빙서류도 제출 안해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정부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들여다보면 국민 세금을 허투루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제한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가 하면 집행한 뒤에 제대로 증빙을 안 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용을 감사해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A국장은 2017년 11월 자정을 넘긴 시각에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업무추진비 25만원을 사용했다. A국장은 실무자들에게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만 실무자에게 제출했다. 실무자가 집행내용을 알 수 없어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카드사용 영수증 제출서식을 거짓 작성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법무부 B씨는 2016년 9월부터 2년간 거주지 인근 대형마트에서 개인 식재료 등을 사는 데 업무추진비 91만원을 썼다. 행정안전부 C씨는 2017년 9월∼지난해 10월 카페 상품권 등을 업무추진비 292만원으로 사서 사적으로 사용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 최성호 공직감찰본부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이에 행안부 장관, 남양주시장,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등 5개 기관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주의 요구하거나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업무추진비를 전용절차(업무추진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승인받는 절차)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 등 소속기관의 업무추진비 약 3646만원을 본부 직원 간담회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사업추진비 약 1억5350만원을 전용절차나 세목 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적 외 경비로 썼다.

문화체육관광부·기재부·과기정통부·국무조정실·행안부·감사원 등 6개 기관은 심야·휴일 등 금지 시간대에 총 139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도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

 

또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국무총리비서실 등 5개 기관은 업무추진비 총 1억8374만원에 대해 건당 50만원 미만으로 집행한 것처럼 분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5건의 해외 출장에 따른 연회비·선물비 등 452만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나타났다.

당초 기재부는 52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한정된 감사인력을 고려해 11개 기관을 우선해 감사했다. 기재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흥주점 등 12개 제한업종에서 정부구매카드가 결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구매카드사가 업종코드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정확히 전송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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