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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여부 28일 결정

입력 : 2018-06-25 19:44:37 수정 : 2018-06-25 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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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헌 판결 후 7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2011년 합헌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이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입영 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차모씨 등 10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사건 10건도 이날 함께 선고한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이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3차례에 걸쳐 병역법 88조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도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헌재 결론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영역과 관련된 자유는 그 폭을 넓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병역이 아닌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른 재판관들도 종교적 병역 거부 문제는 병역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단순 위헌결정을 내리면 법원에서 재판 중인 관련 사건들은 모두 형사소송법 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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