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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부 겨눈 檢 압수수색… "자정작용" vs "콩가루"

입력 : 2018-02-23 19:25:27 수정 : 2018-02-23 23: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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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간 10여회… 기대·우려 엇갈려 / “검사는 관청… 잘못했으면 처벌을” / “통상적 보고 안 해 원칙 유명무실” / 기밀 유출사건 수사 ‘윗선’ 확대 / 지청장 연루… 게이트 비화 조짐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통하던 검찰이 조직 내부를 향해 칼을 뽑아들었다. 최근 4개월간 검찰이 같은 검찰을 압수수색한 것만 10여회다. 이를 두고 ‘검찰 조직의 건전한 자정작용’이란 평가와 ‘검찰이 콩가루 집안이 됐다’는 한탄이 동시에 나온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21일 서울고검, 서울남부·인천·춘천지검 등 사무실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특히 춘천지검은 검사장(차관급) 집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 수모를 안았다.

지난해 10월에도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던 장호중 당시 부산지검장 등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큰 가운데 검찰 특유의 ‘식구 문화’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성장통’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선 검찰청이 법무부, 대검 등 상급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경쟁적인 압수수색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더군다나 검찰은 과거 ‘검사동일체 원칙’이 강하게 지배했던 곳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비슷한 사안을 두고 검사마다 구속, 불구속 등으로 처분이 엇갈리는 걸 막고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조직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뜻이다. 이 원칙은 2004년 검찰청법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졌는데 검찰 문화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에 의한 검찰 압수수색 및 수사’는 더욱 잦을 전망이다. 검찰 간부가 수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사건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돼 검찰발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마저 엿보인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36) 검사가 2014년 현직 지청장급 간부 A씨의 요청으로 최인호(57)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 일부를 넘긴 정황을 잡고 B지청장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B지청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23일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만간 B지청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전직 검사장 2∼3명도 연루돼 있다’는 말이 나와 파문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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