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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 계기 복지 부정수급 막는다

입력 : 2018-02-23 19:27:58 수정 : 2018-02-23 1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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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융정보 활용 재산 추적 / 의료급여 과다 이용 방지 대책도
기부금을 받아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10년간 기초생계 급여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같은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한 장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과 금융재산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 고가 자동차와 다주택, 고액 금융재산 보유자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고급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고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재산 정보를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재산 조사를 회피하는지도 가릴 방침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제도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합당한 사유 없이 의료급여 이용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해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물릴 계획이다. 제3자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인력을 늘려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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