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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들 분유만 먹여 사망…비정 부모, 2심도 실형

입력 : 2018-02-23 15:49:40 수정 : 2018-02-23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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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당시 12kg…영양 실조 극심 / 법원 "잘못된 양육…보호할 의무 포기"
10세 아들에게 분유만 먹여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부 권모(53)씨와 홍모(50·여)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 방치·유기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나아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1심의 유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쓰레기와 오물이 방치된 가정에서 오랜 기간 양육하면서 분유 이외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취학시키지 않는 등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일관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씨와 홍씨는 대변을 분유통에 담아 집 안에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들을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아들에게 하루에 3~5회 가량 분유만 먹이고 기초적 예방 접종 외에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정에서도 언어 발달, 대소변 가리기 등 기초교육을 하지 않았고 2015년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았으나 아들이 허약하다는 이유로 취학을 유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진 권씨 부부 아들은 사망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나이인 10세였음에도 키 119㎝, 몸무게 12.3㎏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권군은 깡마른 얼굴에 몸에는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난 고도 영양실조 상태였다"면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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