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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정농단 연루자 줄줄이 유죄… 朴 운명 빨간불

입력 : 2018-02-22 19:46:47 수정 : 2018-02-22 1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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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모 인정 정도 따라 형량 결정/최순실 20년형 보다 높게 나올 듯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국정농단 1심 재판은 이제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법원은 애초 박 전 대통령 판결 선고일에 맞춰 모든 피고인 선고를 동시에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며 법정 출석을 거부해 관련자들 선고가 먼저 이뤄졌다.

그동안 재판에서 국정농단 연루자들이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 운명에도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특히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관련자들 형량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최씨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직권남용과 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최씨 사건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국정질서 혼란 사태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부른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나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있다고 못박은 것이다. 최씨가 저지른 범죄 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최씨 형량이 박 전 대통령 형량의 ‘가늠자’로 평가받는 이유다.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최고권력자라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기업들은 청와대 뜻을 거슬렀다가 각종 인허가 등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걸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실행 관련 혐의에도 얽혀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실장에게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어 문제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인식에 따라 좌파에 대한 지원배제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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