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3차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것들

관련이슈 다문화 칼럼 함께하는 세상 , 오피니언 최신(구)

입력 : 2017-12-06 21:10:43 수정 : 2017-12-11 13:25:3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현재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시행될 제3차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것도 12월 한 달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할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항에 따라 5년을 주기로 수립하게 된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제1차라 구분 짓는다면 제2차는 2013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다. 그리고 이제 3차를 맞이할 시점에 놓여 있다.

국가나 정부에서 어느 분야의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제 수립되는 제3차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시작될 5년 동안 다문화 정책의 국정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민의 정착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다가올 미래 사회의 제3차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 가운데는 어떤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까 내심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다문화정책이 부분적이거나, 속된 표현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되고 난 후 부랴부랴 서둘러 틀어막는 근시안적 ‘땜방식’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국가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거시적 다문화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현재 한국 사회의 다문화인은 2016년 10월을 기해 200만을 돌파해 전체 인구의 4%를 넘긴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외국인의 숫자가 그 나라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선 기준으로 다문화사회라 일컫는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1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도에는 20%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 전체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다문화인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인구 증가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절대 다문화국가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제반 모든 기본 정책도 이에 따라 맞춰져야 할 것이다. 머지않아 다가올 절대 다문화사회에 대비해 현재와 같은 부분적인 정책 수립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다문화정책은 전 국민 가운데 다문화인의 숫자가 문제가 아닌 또 다른 한 사회의 구성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돼야 하는 것이다. 구태여 비유하자면 학교가 크든 작든 소속된 학생을 위한다면 제반 모든 분야의 제도나 설비를 갖춰야 된다는 뜻이다. 정책 수립에 있어 다문화인에 관한 변방의식이나 소외계층으로서 주변인으로의 임기응변적 정책 수립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다문화는 그동안 인구절벽에 관한 대안이었거나 한국 산업의 3D 노동의 주요 담당 계층이었다. 이를 감안할 때 이제는 각 선거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포함하여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뿐 아니라 법과 제도적 장치 개선을 통해 이제까지 아웃사이더로서의 소외받는 국민 계층이 되지 않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