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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부진, 이혼소송 과정서 편법상속 자인"

입력 : 2017-07-23 14:13:14 수정 : 2017-07-23 1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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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자신의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스스로 편법상속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장 측이 이혼소송을 위해 준비한 서면 자료를 근거로 이 사장이 편법상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입수한 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많은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회사에서 실무적 부분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 사장은 혼인하기 이전에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1997년 6월 경 사이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1244만9730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특히 “혼인 전인 1996년 12월 3일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1300만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645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이 사장은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재산이 1조7046억원으로 이를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 형성했다고 인정하면 재산분할 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형성했다고 하면 편법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처하자 이 사장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000억 원 가량의 재산에 대한 환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불법이익환수법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한다는 게 골자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지난 2월 말 재차 발의됐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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