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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이주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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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12 23:25:53 수정 : 2017-07-13 14: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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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간 3년으로 제한하고 매년 계약 / 작업환경·주거공간 관해서도 관심 필요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한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온갖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생산비 절감은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 절감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의 생산체계는 자동화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설비 투자 대비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했으나 중국 역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최근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경향이 많다. 국가적인 정책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개성공단 참여 기업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가 최저임금제이다. 지난해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월 126만270원이다. 국민 최저 생계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최저임금 1만원은 그동안 근로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최저임금으로 지난해보다 7.3%(440원) 인상된 6740원으로 결정돼 시행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노사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협상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노사 양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이주자의 근무여건이나 주거환경은 훨씬 더 취약하다. 인권침해마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定住化)를 막기 위해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매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3년간 일한 뒤에는 무조건 출국하고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단지 취업임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가족마저 동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 단순노무자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고용하더라도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다. 업주는 의도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당연히 4대보험의 법적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월급마저 떼이거나 체불임금마저 포기하고 단속반과의 숨바꼭질을 하다 강제 출국조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프레스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잘리는 등 신체상의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산재는 고사하고 치료비마저 지급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중단속 후 바로 해고돼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들은 불법 컨테이너에 집단거주하거나 부엌이 딸린 7∼8평 크기의 방에서 4∼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 지역의 경우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은 10개 국가로 총 6억명 이상이며 국내총생산(GNP)을 합하면 2조 달러에 육박한다. 태국은 금년 초 7개 지역의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최근 최저임금을 44%까지 올렸다. 필리핀 역시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권리 증진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이주자에 관한 문제 제기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국내 최저임금제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작업환경이나 주거공간에 관해서도 함께 관심을 기울일 때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노동환경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 중심의 성장’이라는 제이믹스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초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다문화인은 이제 남이 아니다. 우리의 이웃이자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 자신이다. 이제 넘을 수 없는 데드라인을 설정할 때가 아니다. 다문화야말로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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