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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선진국에선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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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1-03 01:16:00 수정 : 2011-01-03 0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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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전담기구… 인터넷 통한 ‘전자청원’ 확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청원 제도가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는 사실상 ‘유일 수단’이라는 인식에 따라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각국은 의회에 청원 전담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고, 처리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늘어나는 인터넷 환경 등의 여파로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 청원을 도입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국민 청원권 보장 엄격하게

입법부를 양원제로 운영하는 미국은 연방 상·하원에서 청원서는 모두 의장에게 제출되며, 의장은 이를 관련 위원회에 넘긴 뒤 제목과 참고자료 등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그 내용은 다음날 의회 공보에 싣는다.

연간 2만여 건의 청원을 처리하는 독일 연방의회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 설립 이후 존속해온 이 위원회에는 의석 수에 따라 각 정당 연방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청원 접수와 청원인 연락, 보고서 작성 등 관련 제반 실무는 의회 내 청원실에서 전담한다. 청원실은 비서과와 함께 전문 분야로 세분화된 4개 청원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청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출 자체가 까다롭게 돼 있다. 청원인이 청원 내용을 의원에게 적어내면 의원은 의회 의사 규칙이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한다. 문제가 있으면 청원을 접수하지 않는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양원의 각 위원회에 청원을 심사하는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전자청원 등 활성화 방안 도입

각국은 국민이 청원을 쉽게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청원을 시행하고 있다. 전자청원은 일반 청원과 똑같은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

영국 하원은 내각 총리실이 전자청원 채널을 운영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 성과가 높게 나타나자 2008년부터 전자청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영국의 전자청원은 서면청원과 마찬가지로 의원 참여와 의원 소개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2004년 전자청원을 도입해 반드시 의원을 통해야 하던 절차를 없앴다. 국민은 누구라도 직접 의회에 자기 주장과 의견을 입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청원 지지 서명인 숫자에 제한이 없으며, 청원을 어느 나라 언어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이는 서면청원도 마찬가지다.

호주에서는 청원 게시와 동의 서명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제출은 반드시 상원의원을 통해 문서로 하도록 하는 제한적인 전자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팀=이강은·나기천·이귀전·조현일·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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